운전적성정밀검사란? 교통사고 발생과 관계되는 개인의 성격 및 심리 생리적 행동특징을 과학적으로 측정하여 개인별 결함사항을 검출할 수 있는 일종의 직업적성검사로서 검출된 결함사항에 대해 교정 지도함으로써 운전자의 적성상의 결함요인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코자 하는 사람이 받는 검사입니다.
운전적성정밀검사는 우리 공단 15개 지역에서 시행하며 사전예약으로 날짜와 장소를 예약 후 해당일에 지역의 검사장을 방문하여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1. 택시운전자격시험 원서접수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단이 시행하는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원서접수 가능(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원서접수 불가)* 운전적성정밀검사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3년이 경과된 분은 대상자 유형에 따라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다시 검사받거나 서류제출로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운전적성정밀검사 대상자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 →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고 원서접수 실시 ②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 원서접수 실시 ③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은 후 3년이 경과한 경우검사 이후 사고가 있는 경우 →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다시 받고 원서접수 실시검사 이후 사고가 없는 경우 → 원서접수 실시(단,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 상에 경력 등록이 안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지참하여 공단 접수처를 방문하여 원서접수)제출서류: 전체기간 운전경력증명서(경찰서 발행)(발행일로부터 향후 접수 당일까지의 교통사고 발견 시에는 자격증이 취소)*서류 미제출자는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다시 검사 받은 후 원서접수*전체기간 운전경력증명서(경찰서 발행) : 시험 접수 기간 내 경찰서장 발행분 ④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시험에 불합격 후 원서접수를 하는 경우 ⑤ 전체 기간 운전경력증명서(경찰서 발행) 1부를 시험 접수 기간 내 발급받아 원서접수 시 제출(다음 접수까지 무사고 여부확인)
3. 기타사항운전적성정밀검사는 전국 15개 지역에서 시행하며, 한국교통안전공단 TS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을 하여야만 검사가 가능합니다.운전적성정밀검사는 오전(09:00)과 오후(13:30)로 구분되어 운영이 되며, 예약일에 해당 검사장을 방문하여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예약자에 한해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