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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넘버전문 고려상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절차 알고 준비하기.

by 고려 이부장 2023.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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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달개별화물등 양도와 양수에서 즉 면허권을 사서 내차에 달거나 또는 넘버 달린 차량을 양수자의  관할 관청에 허가내서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양수자가 사업을 준비하시는 과정입니다. 평균 10일 이내 양도양수가 완료 됩니다. 영업용 번호판을 양도양수시 절차와 시간을 미리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화물 영업용 양도양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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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폐차 범위에 따른 구분

  • 개인소형화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로서 최대 적재량 1.5톤 미만의 차량이 해당됩니다.
  • 개인중형화물
    최대적재량 1.5톤 이상 16톤 미만의 차량이 해당됩니다.
  • 개인대형
    화물최대적재량 16톤 이상의 차량에 해당됩니다.

 

 

 

자세한 대폐차 범위는 아래의 글을  확인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화물차 대,폐차 증톤 범위 완화와 기대변화.

국토부가 화물차 대. 폐차 범위를 지난 9월 범위(확대) 변경 업무처리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19년 이후 영업용 화물차 대, 폐차 범위와 증톤 완화로 더욱 범위가 넓어졌으며, 이는 운송사업자와

kgooddata.com

 

관할 관청 접수

 

개인화물 양도인 구비서류와 양수인 구비서류를 취합을 하여 관할 관청 민원실 접수를 하면 교통과 담당자가 심사를 하여 양도자는 양도에 있어 결격사유가 없는지 양수자는 양수받는데 적합한지를 확인하며 양도 면허권의 결격사유가 있으면 양수 허가 전에 고지를 합니다. 

 

1.5톤이상인 개인화물  중형개별 부터는 차고지 증명이 추가 되어야 합니다. 차고지 서류는 각 지역마다 조금씩 다를수있지만 참고 바랍니다. 

차고지구비서류.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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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자 관할 관청 양수접수 절차

 

등록사업소  1차이전또는 최종이전 

 

 

 

인허가확정시 나오는 허가증 및 공문을 받아 경우에 따라서 2가지 방법으로 양수자 관할지역 등록사업소에서 이전을 합니다. 등록이전 전에 가장 먼저 영업용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양수자 명의로 등록 가능합니다. 참고하세요

 

  • 한 번만 이전할 경우
    이 경우는 영업용 번호판이 달린 차 즉, 통째로 양수자로 이전등록받을 때를 말합니다.
  • 1차 이전할 경우
    이경우는 넘버만 사 오고 기존 양수자 차량을 보유하거나 상사나 타인의 명의로 된 차량을 사 올 때 1차로 먼저 이전을 합니다.

 

협회 

 

통째로 양수를 받는 경우라면 협회에는 취업신고 및 자격증명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하나, 따로 분리해서 사 오는 경우라면 위와 동일한 작업과 대폐차 필증을 발급받아서 빠져나가는 차와 후차와 넘버를 이전할 때  서류와 함께 갖추고 진행합니다. 

 

등록사업소 최종이전

 

면허권과 차량이 분리된 상태에서 진행되는 경우 이제 후차인 즉 내가 사업용으로 등록할 차량에 넘버를 다는 최종이전 업무를 말합니다. 이로인해 차량은 최종등록을 하게 되며 마무리 단계에서 신규 사업자 등록또는 정정과 유류복지카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유류카드는 신청시점에서 7일 이내 발급해서 사용 가능 합니다.

 

양도양수 진행절차 흐름도.

 

양도양수에 있어 좀더 자세한 포스팅을 하고 싶지만 너무 자세한 글은 실제 양도양수 대상자에 있어 더 혼란만 드리기 때문에 자제를 했는점 양해 바랍니다. 정말 궁굼한건 댓글또는 저한테 물어주시면 아는 부분에 있어 최선을 다해 정보를 공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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