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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납세자 권리 헌장 법률로 보장받는 세무 알아보기.

by 고려 이부장 2023.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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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기 위한 헌장은 국세청은 1997년 7월 1일에 이를 제정하고 고시했습니다. 1996년 말에 세법이 개정되면서 국세기본법에 국세청장이 이를 제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국세청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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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권리헌장

 

납세자의 권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존중되고 보장됩니다. 납세자는 신고 등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구체적인 조세탈루 혐의가 없는 한 성실하다고 추정되고 법령에 의해서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며, 공정한 과세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과 범위에서 조사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증거인멸의 우려 등이 없는 한 세무조사 기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받으며, 사업의 어려움으로 불가피한 때에는 조사의 연기를 요구하여 그 결과를 통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명백한 조세탈루혐의 등이 없는 한 중복조사를 받지 아니하며, 장부·서류는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납세자의 동의가 있어야 세무관서에 일시 보관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세무조사 기간이 연장 또는 중지되거나 조사범위가 확대될 때, 그리고 조사가 끝났을 때 그 사유와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절차로 권익을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을 때 그 처분의 적법성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며, 납세자보호담당관과 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자신의 과세정보에 대해 비밀을 보호받고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으며, 국세공무원으로부터 언제나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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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위원회 제도란?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의 권익 침해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전국의 세무관서에 설치되었습니다. 2008년에는 지방청과 세무서에, 2014년에는 법제화되어 2018년 4월에는 국세청에 설치되었습니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교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청의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외부 기관이 추천한 전문가들로 구성되고 운영됩니다.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대상

  •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및 세무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 중소규모 납세자의 세무조사 기간 연장·범위 확대에 대한 이의 제기
  • 대규모 납세자의 세무조사 기간 연장·범위 확대에 대한 이의 제기
  • 장부 등의 일시 보관 기간 연장
  •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고충 민원 등)

  ※ 납세자는 위 항목에 관한 의견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세청장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납세자보호위원회가 조사 공무원의 행위를 위법·부당한 것으로 의결하면 조사 대상자는 조사팀 교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영세자영업자등은 세무조사를 받을 때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세무조사 입회를 신청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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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보호요청하기

 

세금의 부과·징수 또는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 집행(예정)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경우,
납세자가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하면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 시정요구를 통해 권리를 구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권리보호요청 방법

 

권리침해 사실을 권리보호(심의)요청서에 작성하여 관할세무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방문 또는 우편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권리보호심의요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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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서 안내

 

 

국세청 홈페이지

 

 

간편한 홈택스또는 손택스 사용 신청하기

권익보호요청 안내

 

권익보호민원 진행상황 알림

 

 

 

전화상담
국번없이 126+3번 관할세무서 납세자 보호 담당관실 직통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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