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영업용넘버전문 고려상사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9조 (화물차주에 행정상 제재)

by 고려 이부장 2024. 6. 1.
반응형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시게 되면 나라에서 톤수와 유종에 따른 차등 유류 보조금을 지원해 줍니다.(경유, LPG,수소)전기차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나라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라 감시와 제재가 정확하고 확실합니다. 뭐 경찰이 있고 검사가 있다 해도 범죄는 항상 있고 사람이라 실수도 합니다. 기름을 정해진 차량에만 써야 하고 또 합리적인 주유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유 관할 지자체에 소명을 해야 합니다. 소명이 불가해고 성립이 되지 않는 경우 기관에서는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유가보조 부정수급에 대한 행정상 제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 화물 유가보조금 통합한도관리시스템

경유 단가(ℓ) 152.37원 LPG 단가(ℓ) 131.66원 수소 단가(kg) 5,000원

www.truckcard.kr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국토교통부고시)(제2023-982호)(20240101) (1).hwp
0.14MB

 

 

 

 

출처_한국일보-(유가부정 행정처분 관련 없는 사진자료 입니다.)

 

팩트체크
* 5년이내 소명 할 수 없는 유가보조금 수급 시 1차 6개월 보조금 지급정지
* 5년 이내 1차 지급정지 후 2차 부정 수급 시 허가취소 및 감차
* 5년 이내 지급 정지 후 5년 이후 부정 수급 시 1년 지급 정지
* 1차 지급정지 후 부정 수급시 허가 취소 및 감차

 

 

 

제 29조(화물차주에 대한 행정상 제재)


1. 관할 관청은 화물차주가 제2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그 화물차주에 대하여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화물차주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유가보조금의 환수
  • 화물차주가 유가보조금 환수 명령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차기 보조금에서 환수금액 차감
  •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 등의 조치

 

2. 관할관청은  화물차주가 제1항과 별개로 제28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유가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위반차량 감차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른 행정상 제재조치는 위반 횟수별로 다음과 같이 한다.

  • 1차 위반 시 6개월 가보조금 지급 정지
  • 2차 이상 위반 시  1년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  유가보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가 그날부터 5년 내에 다시 제28조제1항 각 호의 행위금지 사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차량 감차 (소유한 화물자동차 대수가 1대인 경우 허가 취소)

 

 

 

4. 관할관청은 제28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중 수급자격에는 변동이 없는 화물차주의 경우(번호판 분실에 따른 번호판 교체, 대ㆍ폐차를 제외한 단순 번호변경 등을 말한다)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관할관청은 제28조제1항제14호에 해당하는 자 중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차량에 대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면서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1회 위반에 한하여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관할관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화물차주에 대하여는 제3항제3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제28조제1항제9호 전단에 따른 이동판매하는 유류를 구매한 경우
  • 제28조제1항제11호부터 제12호에 따른 행위금지사항을 위반한 경우

 

7. 관할관청은 제3항에 따른 지급정지 또는 위반차량 감차 등의 조치를 받은 화물차주가 위ㆍ수탁차주인 경우 해당 운송사업자에게도 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8. 유가보조금 환수에 대한 소멸시효는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을 준용하며, 그 기간은 부정수급을 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결론은,  유류카드를  받아오면 카드에는 성명이 각인되듯이 차량번호가 각인됩니다. 그 뜻은 그 차에만 유류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다른 차량이나 또는 소명할 수 없는 주유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팁, 우리가 일하다 보면 가끔 행정처분 받은 영업용 번호를 양도하고자 하시는 분 계시는데 이를 고지를 하고 양도하시는 경우와 오래되어 인지를 못하는 경우 또 의도적으로 알리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양도양수 과정에서 관할 관청과 정부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참고 바라며,  직거래 하시든 상사를 통하든 전문가에게 문의 꼭 하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