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시게 되면 나라에서 톤수와 유종에 따른 차등 유류 보조금을 지원해 줍니다.(경유, LPG,수소)전기차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나라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라 감시와 제재가 정확하고 확실합니다. 뭐 경찰이 있고 검사가 있다 해도 범죄는 항상 있고 사람이라 실수도 합니다. 기름을 정해진 차량에만 써야 하고 또 합리적인 주유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유 관할 지자체에 소명을 해야 합니다. 소명이 불가해고 성립이 되지 않는 경우 기관에서는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유가보조 부정수급에 대한 행정상 제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 화물 유가보조금 통합한도관리시스템
경유 단가(ℓ) 152.37원 LPG 단가(ℓ) 131.66원 수소 단가(kg)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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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 5년이내 소명 할 수 없는 유가보조금 수급 시 1차 6개월 보조금 지급정지
* 5년 이내 1차 지급정지 후 2차 부정 수급 시 허가취소 및 감차
* 5년 이내 지급 정지 후 5년 이후 부정 수급 시 1년 지급 정지
* 1차 지급정지 후 부정 수급시 허가 취소 및 감차
제 29조(화물차주에 대한 행정상 제재)
1. 관할 관청은 화물차주가 제2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그 화물차주에 대하여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화물차주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유가보조금의 환수
- 화물차주가 유가보조금 환수 명령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차기 보조금에서 환수금액 차감
-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 등의 조치
2. 관할관청은 화물차주가 제1항과 별개로 제28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유가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위반차량 감차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른 행정상 제재조치는 위반 횟수별로 다음과 같이 한다.
- 1차 위반 시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 2차 이상 위반 시 1년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 유가보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가 그날부터 5년 내에 다시 제28조제1항 각 호의 행위금지 사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차량 감차 (소유한 화물자동차 대수가 1대인 경우 허가 취소)
4. 관할관청은 제28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중 수급자격에는 변동이 없는 화물차주의 경우(번호판 분실에 따른 번호판 교체, 대ㆍ폐차를 제외한 단순 번호변경 등을 말한다)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관할관청은 제28조제1항제14호에 해당하는 자 중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차량에 대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면서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1회 위반에 한하여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관할관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화물차주에 대하여는 제3항제3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제28조제1항제9호 전단에 따른 이동판매하는 유류를 구매한 경우
- 제28조제1항제11호부터 제12호에 따른 행위금지사항을 위반한 경우
7. 관할관청은 제3항에 따른 지급정지 또는 위반차량 감차 등의 조치를 받은 화물차주가 위ㆍ수탁차주인 경우 해당 운송사업자에게도 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8. 유가보조금 환수에 대한 소멸시효는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을 준용하며, 그 기간은 부정수급을 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결론은, 유류카드를 받아오면 카드에는 성명이 각인되듯이 차량번호가 각인됩니다. 그 뜻은 그 차에만 유류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다른 차량이나 또는 소명할 수 없는 주유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팁, 우리가 일하다 보면 가끔 행정처분 받은 영업용 번호를 양도하고자 하시는 분 계시는데 이를 고지를 하고 양도하시는 경우와 오래되어 인지를 못하는 경우 또 의도적으로 알리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양도양수 과정에서 관할 관청과 정부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참고 바라며, 직거래 하시든 상사를 통하든 전문가에게 문의 꼭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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