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쏠쏠한 지식정보

최저임금 9,860 (2023년대비 2.5%인상.)

by 고려 이부장 2023.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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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일을 하고 급여를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2023년과 2022년의 최저임금을 비교해보면, 조금씩 인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도라는 개념은 처음으로 1894년 뉴질랜드에서 시행되었으며, 그 이래로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도입되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이 시스템을 1986년 말에 도입하여 198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활비를 보장하면서도 노동의 생산성을 유지하고, 유사한 직종 간의 임금 격차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활비, 노동생산성, 유사직종의 임금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그리고 이 최저임금제도는 1인 이상 근무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특정 직종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이는 모든 근로자가 최저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시급 9,160원으로, 주 48시간 근무 시 약 월 1,914,440원을 받게 됩니다. 2023년의 최저임금은 시급 9,6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2022년 대비 약 5% 인상된 금액이며, 월급으로 계산했을 때 최저임금이 200만 원을 넘는 것은 처음입니다.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근로자에게 추가로 유급 주휴일이 지급됩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되며, 회사 측, 근로자 측, 정보 측에서의 의견을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2023년의 최저임금은 산식을 적용하여 결정되었습니다. 이 산식은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더하고, 취업자 증가율을 차감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산식에 대해서는 불만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결정되면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을 계산하려면 근로시간, 기본급, 상여금, 복리후생비, 기타 수당, 수습 근로자 여부 등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회사의 규정에 따라 실제 월급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은 OECD 회원국 중 상위권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물가 상승률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매년 변동하는 최저임금을 알아두고, 이를 근거로 적절한 임금을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계약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필요시 업데이트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습 기간동안은 최저임금의 90%를 최대 3개월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라면, 수습 기간 동안에도 100%의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3년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소득 격차를 줄이고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제도이므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이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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