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출시될 34세 이하 청년을 위한 청약통장은 내 집 구매와 자산 형성을 지원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을 위해 1년간 가입하면 생애 3단계에 걸쳐 추가로 저리대출을 받을 수 있는 '청년 내 집 마련 1·2·3' 주거지원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이 정책을 분석해서 많은 청년들이 지원을 받았으면 합니다. 땅을 파도 길을 걸어도 백원짜리 하나 안보이는 요즘, 더군다나 교통수단으로 이동하는 분은 더욱이 이런 제도 모른다면 더 아쉽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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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 드림통장 가입조건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의 첫 번째 단계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입니다. 이는 가입조건, 이자율, 납입한도등 기존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개선범위가 커졌습니다.
- 만 19세~34세 무주택 청년 대상
-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기존 3500만 원)
- 이자율 최대 4.5% (기존 4.3%대)
- 납입 한도 최대 100만 원(기존 50 마원)
기존 청약 종합저축 가입자는 소득 및 무주택 조건등 청년드림통장 조건에 충족이 되면 전환 가능 하며,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립니다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전환 가입 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만기 해지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 납입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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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대출 활용
청년드림통장 유지시 가능한 대출을 두번째 단계로 이용가능 한 정부지원 정책으로 확인 해야하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출금리는 소득별, 만기별로 차등을 둡니다.
- 청년드림통장 1년 이상 1000만원 납입 등 충족시 가능
- 촤저 2.2%~최고 3.6% 저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가능
- 분양가 6억,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입니다.
- 39세이하 무주택자 미혼일 경우 7000만원 이하
- 기혼일 경우 1억(부부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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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금리혜택 알아보기
대출이용후에 결혼,출산,다자녀등 가정일 경우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위해 추가 금리 혜택을 지원하는 내용 입니다.
- 결혼시 0.1%(p_포인트)
- 최초출산시 0.5%(p)
- 추가출산시 1명당 0.2%(p)
단, 추가금리혜택을 최대 적용을 해도 1.5%까지만 우대금리가 지원 됩니다.
국토부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내년 초에 출시하여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과 집 구매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미래의 중산층으로 성장할 청년층에게 혁신적인 주거지원 방안으로 자산 형성과 집 구매 기회를 동시에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조속한 후속조치로 청년층의 전 생애에 걸친 주거 사다리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044-201-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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